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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24 2018고단78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피해자 B 등을 계원으로 하여 조직된 16구좌 계금 1,180만 원의 계를, 2017. 2. 15. 피해자 C, 같은 D, 위 B 등을 계원으로 하여 추가로 조직된 16구좌 계금 1,180만 원의 계를 각 운영하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수원 권선구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지인들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 등을 계원으로 하여 매월 20일 70만 원씩 불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 1,1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번호계를 조직하여, 피해자 B로부터 2017. 11.까지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2017. 11. 20. 피해자 B에게 1,1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180만 원만 송금한 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공소장 적용법조 중 '제357조'는 단순 오기이므로 정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이득액,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사실, 범죄 전력(이종 벌금 전과 1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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