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41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9. 오후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냉장고에 있던 술을 마음대로 꺼내어 먹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건물 내부에 있던 가스밸브를 잠그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초순경부터 2015.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E(61세)가 운영하는 철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주변에 있던 벽돌을 들고 와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0. 1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F(3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카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뭐 이 새끼, 죽여 버린다, 각목을 갖고 와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과 수차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