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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30 2015고단205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2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0. 13. 11:55경 전남 보성군 B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 C(여, 38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때리려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약 10m를 뒤따라가 주먹을 휘두르며 “너를 죽여분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D 승용차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인 D 투싼 승용차를 발로 차 수리비 775,31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F 승합차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 양로원 소유인 F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로 차 수리비 194,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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