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이고, C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10:40 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C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를 발로 차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나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공판 도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손괴된 재물의 가액 내지 수리비를 기록상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존속 협박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발을 툭툭 차면서 “ 야 미친년 아 돈 내놔 라, 돈 안 내놓으면 죽여 버린다.
시 팔 년 죽여 버리겠다.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가항은 형법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에, 나 항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 데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