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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9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9. 7. 저녁 경 의정부시 B 상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휴대전화 매장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9.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7. 저녁 경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2017.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초 순경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D의 남자친구인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필로폰 2회 투약분 20만 원(= 2회 ×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수수( 제 2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ㆍ 알선 등, 2 유형( 향 정 나. 목)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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