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율곡로 2923-12에 있는 ‘행복한 모루도서관’ 앞 도로상을 강일여자고등학교 앞 사거리 쪽에서 이명고개 쪽으로 직진 중에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다
차량 정지신호에 일시정지 중인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엑센트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및 현장, 차량 사진, 현장사진 8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