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23 2019가단65670
수목수거 등 청구
주문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의 어머니 D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E 전 397㎡(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인접 토지에는 피고의 증조부 F와 조부 G 및 부친 H(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의 봉분 형태의 분묘 3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사성 및 향나무들이 심겨져 있다.

다. 그런데 위 사성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67, 52, 51, 69, 68, 6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 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향나무들 중 1그루인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식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이 사건 사성 부분과 수목으로 인하여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8,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이 사건 사성 부분과 이 사건 수목은 원고의 승낙 없이 설치된 것인데, 이 사건 사성 내부에는 망인들이 안장되어 있는바, 망인들의 종손인 피고는 이 사건 사성 부분 및 수목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사성 부분을 철거하며, 해당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민법 제290조, 제216조에 따른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인지사용청구권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사성 부분과 수목이 위치한 부지의 사용승낙을 청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 또는 피고의 선조들은 인접 토지에 설치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