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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7 2018구합50749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5. 25. 지방건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4. 1. 3.부터 2016. 7. 6.까지 경상남도 안전정책과에서 근무하였고, 2016. 7. 7.부터 현재까지 경상남도 B과에서 지방시설주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4. 11.부터 2016. 4. 18.까지 5일간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연가 및 병가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속부서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제50조에서 정한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정직 3월의 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8. 5. 경상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0. 26.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6. 8. 3.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송(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062)을 제기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17. 6. 27. 제1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제1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위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관련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7. 8.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의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9. 22. 경상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12. 21.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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