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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구합11933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1년경 임용된 후, 2013. 7. 29.부터 2015. 6.경까지 광주 서구청 B과 소속 C으로 근무한 공무원이다.

피고는 2015. 6. 5.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는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6. 2. 26. 위 의결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D 제1기 공직자 힐링 워크숍 뒷풀이 자리에서 여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고(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또 다른 여직원 2명에게 강제로 껴안고 목덜미에 뽀뽀를 하였으며(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E 과 부서별 연찬회 저녁식사 자리에서 여직원을 뒤에서 강제로 껴안고 볼에 뽀뽀(이하 ’제3징계사유‘라 한다)하는 등 다수의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위반 원고는 2016. 3. 4. 광주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5. 17.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제2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넘어지면서 원고의 손이 여직원의 어깨와 등에 닿은 것이고 이후 원고를 일으켜 세우던 여직원의 목에 원고의 입술이 닿은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검찰에서도 제2징계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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