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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1 2017고단2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0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 비산 네거리를 세종 마트 삼거리 쪽에서 서 구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를 잘 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다이 소 쪽에서 천사 무료 급식소 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40 세) 을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포괄 일죄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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