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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23 2015노644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화재는 사택과 교회 주변에 버려 진 담배꽁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이 이 사건 화목 보일러의 연통 등의 청소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목 보일러의 연통으로부터 불씨가 튀어서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화목 보일러의 연통 등의 청소를 게을리 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화목 보일러로부터 불씨가 튀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화재의 최초 신고 자인 J은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지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최초 목격 당시 연기는 교회와 사택 사이에서 올라왔다.

건물 2채 사이로 이어지는 길이 있고 나무 그네가 있는데 그쪽 부근에서 연기가 올라온 것으로 보였다.

13:25 경 신고 후 교회 쪽으로 다시 내려가니 불이 사택 마당에 있는 그네 뒤쪽의 대나무 밭까지 번져 있었다.

교회와 사택 가운데 지점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나. J이 제출한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장면이 관찰된다.

: 2015. 2. 8. 13:08 :26 경 사택 굴뚝에서 연기가 갑자기 많이 발생하였고, 이후 연기가 점차 증가하면서 굴뚝을 중심으로 바람 방향에 따라 여기저기로 움직이는 형태를 보였다.

이후 13:20 :19 경에는 굴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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