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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8 2013가합4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5,282,39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 24.부터 2013. 8. 28.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2. 21.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춘천시 D블럭 2롯트 지상 근린생활시설용 건물 2개동(이하 각각 ‘이 사건 제1동 건물’, ‘이 사건 제2동 건물’이라고 한다)을 도급금액 11억 6,710만원에 공사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8. 8. 공사금액을 1,155,000,000원으로 변경하고, 1개동(이하 ‘이 사건 제3동 건물’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공사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 2동 건물을 건축하여 위 두 건물은 2012. 1.초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제3동 건물은 기초공사만 완료한 상태이다.

다.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피고 회사가 스스로 상계처리한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8,334,2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대여금에 대한 이자 부분 원고들은, ① 원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한 미수이자 51,500,000원 및 ② 원고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81,757,800원에 대한 상법상 6%의 이율에 의한 미수이자 7,766,991원 합계 59,266,991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원고 A의 이자채권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A가 피고 회사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2호증의 7,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피고 회사가 아닌 F에게 2008. 9. 12. 3,000만 원, 2008. 10. 10.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원고 B의 이자채권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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