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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30 2016가단7845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9, 20, 21, 22, 23, 8, 9, 10,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6.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9, 20, 21, 22, 23, 8, 9, 10, 24, 25, 26, 27, 28, 29, 16, 17, 1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30㎡(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오래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도로로 이용되어 왔다.

다. 피고는 1990년경부터 2004년경 사이에 이 사건 도로 중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 지하에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이 사건 도로를 다시 포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철거 및 인도의무에 대한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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