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금 380,9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0.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년 제3차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09. 2. 23.부터 2009. 6. 23.까지 사이에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 토지를 관통하는 기존 농로에 콘크리트 포장(길이 80m, 넓이 3.2m.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공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도로는 현재 인근 농경지 경작을 위한 농로 및 주거지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체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0900 판결 등 참조), 한편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에 대해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 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