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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4 2015고합16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01:30경 아산시 C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타인 의 승용차를 피고인의 일행인 D의 승용차로 착각하여 탑승한 뒤 위 승용차 소유자의 지인인 E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6세)가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위 E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갑자기 그 곳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50cm, 직경 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량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안전하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경찰관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혔던바,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서 그 죄질은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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