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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1 2019고합38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 01:25경 대구 남구 B시장 C호 옆 골목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3cm, 날 길이 12cm)을 손에 쥐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옆집 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칼을 버릴 것을 요구받자, “씹할놈아 죽이뿐다, 경찰이면 다가, 나 칼 들고 있다”라고 욕설을 하며 E를 향해 칼을 수회 휘두르며 찌르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삼단봉을 휘두르던 E가 뒤로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처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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