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10:4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E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다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48세)로부터 신호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자 불만을 품고 ‘내가 적선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만 원 지폐를 차량 밖으로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진술서(목격자)(H, I)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범칙금납부통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들이받아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범행도구의 위험성 및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자동차로 상해하는 범죄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