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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12 2013고단48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대평동 금남대교 하행선 편도 2차로를 세종청사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앞서 진행하던 차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트라제XG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 내 상처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048,6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 등을 손괴하고, 수리비 4,791,95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뒤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우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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