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6. 21:30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산 33-3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사세충열로4안길 10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5. 26. 21:3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와체육공원 방향에서 안산 면허시험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와동주민센터 삼거리에 이르러 와동파출소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에서는 여러 차량들이 주행 중이었고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 과정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천천히 진행하여 전방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트라제XG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같은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렉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재차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