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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8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02:20경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승용차에 피해자 E(24세)이 기대고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차 트렁크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꺼내 들고 “대가리를 빠갠다”라고 말하며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수 회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6월~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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