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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4. 6. 30. 선고 2002나14198,2002나14204(병합),2002나14211(병합),2002나14228(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1외 15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황규정외 1인))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대외 3인)

변론종결

2004. 5.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제1선택적 청구취지

(1) 피고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원고 1에게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2번 (가), (나), (다)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3에게 별지 목록 기재 3번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4, 5에게 별지 목록 기재 4번 (가), (나)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원고 6 - 가, 6 - 나, 6 - 다, 6 - 라에게 별지 목록 기재 5번 (가), (나), (다)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원고 7에게 별지 목록 기재 6번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8에게 별지 목록 기재 7번 (가), (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9에게 별지 목록 기재 8번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10에게 별지 목록 기재 9번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11에게 별지 목록 기재 10번 (가), (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12에게 별지 목록 기재 11번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15에게 별지 목록 기재 14번 (가)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16에게 별지 목록 기재 15번 (나) 부동산에 관하여,

(2) 피고 부산광역시는, 원고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2번 (라)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6 - 가, 6 - 나, 6 - 다, 6 - 라에게 별지 목록 기재 5번 (라)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원고 8에게 별지 목록 기재 7번 (다), (라)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11에게 별지 목록 기재 10번 (다)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13에게 별지 목록 기재 12번 (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14에게 별지 목록 기재 13번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16에게 별지 목록 기재 15번 (가) 부동산에 관하여,

(3)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4, 5에게 별지 목록 기재 4번 (다)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원고 6 - 가, 6 - 나, 6 - 다, 6 - 라에게 별지 목록 기재 5번 (마)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원고 11에게 별지 목록 기재 10번 (라) 부동산에 관하여,

(4) 피고 부산광역시 동구는, 원고 13에게 별지 목록 기재 12번 (가)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15에게 별지 목록 기재 14번 (나)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제2선택적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1) 피고 부산광역시에게, 피고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별지 목록 1번, 2번의 (가), (다), 3번, 4번의 (가), (나), 5번의 (가), (나), (다), 6번, 7번의 (가), 8번, 9번, 10번의 (가), (나), 11번의 (가), 15번의 (나)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94. 7. 4. 접수 제16033호로 각 경료된, 별지 목록 2번의 (나), 7번의 (나), 14번의 (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8. 22. 접수 제24533호로 경료된, 별지 목록 11번의 (나)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8. 3. 18. 접수 제16374호로 경료된, 피고 부산광역시 동구는 별지 목록 12번의 (가), 14번의 (나)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0. 6. 23. 접수 제36227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부산광역시는, 원고 1에게 별지 목록 1번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5. 7. 4.자, 원고 2에게 별지 목록 2번 기재 부동산 (가), (나), (다)에 대하여 1995. 2. 5.자, 원고 3에게 별지 목록 3번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5. 3. 6.자, 원고 4, 5에게 별지 목록 4번 기재 부동산 (가), (나)에 대하여 1995. 2. 20.자, 원고 6 - 가, 6 - 나, 6 - 다, 6 - 라에게 별지 목록 5번 기재 부동산 중 (가), (나), (다)에 대하여 1995. 2. 20.자, 원고 7에게 별지 목록 6번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5. 1. 16.자, 원고 8에게 별지 목록 7번 기재 부동산 중 (가), (나)에 대하여 1995. 3. 4.자, 원고 9에게 별지 목록 8번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5. 2. 6.자, 원고 10에게 별지 목록 9번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5. 1. 13.자, 원고 11에게 별지 목록 10번 기재 부동산 중 (가), (나)에 대하여 1994. 11. 29.자, 원고 12에게 별지 목록 11번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5. 3. 14.자, 원고 13에게 별지 목록 12번 기재 부동산 중 (가)에 대하여 1995. 2. 7.자, 원고 15에게 별지 목록 14번 기재 부동산 중 (가)에 대하여 1995. 2. 9.자, 원고 16에게 별지 목록 기재 15번 부동산 중 (나)에 대하여 1996. 5. 13.자 각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부산광역시는, 원고 2에게 별지 목록 2번 기재 부동산 중 (라)에 대하여 1995. 9. 5.자, 원고 6 - 가, 6 - 나, 6 - 다, 6 - 라에게 별지 목록 5번 기재 부동산 중 (라)에 대하여 1995. 2. 20.자, 원고 8에게 별지 목록 7번 기재 부동산 중 (다), (라)에 대하여 1995. 3. 4.자, 원고 11에게 별지 목록 10번 기재 부동산 중 (다)에 대하여 1994. 11. 29.자, 원고 13에게 별지 목록 12번 기재 부동산 (나)에 대하여 1995. 2. 7.자, 원고 14에게 별지 목록 13번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6. 4. 14.자, 원고 16에게 별지 목록 15번 기재 부동산 중 (가)에 대하여 1996. 5. 13.자 각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4, 5에게 별지 목록 4번 기재 부동산 중 (다)에 대하여 1995. 2. 20.자, 원고 6 - 가, 6 - 나, 6 - 다, 6 - 라에게 별지 목록 5번 기재 부동산 중 (마)에 대하여 1995. 2. 20.자, 원고 11에게 별지 목록 10번 기재 부동산 중 (라)에 대하여 1994. 11. 29.자 각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1) 피고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원고 1에게 별지 목록 1번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5. 7. 4.자, 원고 2에게 별지 목록 2번 기재 부동산 (가), (나), (다)에 대하여 1995. 9. 5.자, 원고 3에게 별지 목록 3번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5. 3. 6.자, 원고 4, 5에게 별지 목록 4번 기재 부동산 (가), (나)에 대하여 1995. 2. 20.자, 원고 6 - 가, 6 - 나, 6 - 다, 6 - 라에게 별지 목록 5번 기재 부동산 중 (가), (나), (다)에 대하여 1995. 2. 20.자, 원고 7에게 별지 목록 6번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5. 1. 16.자, 원고 8에게 별지 목록 7번 기재 부동산 중 (가), (나)에 대하여 1995. 3. 4.자, 원고 9에게 별지 목록 8번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5. 2. 6.자, 원고 10에게 별지 목록 9번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5. 1. 13.자, 원고 11에게 별지 목록 10번 기재 부동산 중 (가), (나)에 대하여 1994. 11. 29.자, 원고 12에게 별지 목록 11번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5. 3. 14.자, 원고 15에게 별지 목록 14번 기재 부동산 중 (가)에 대하여 1995. 2. 9.자, 원고 16에게 별지 목록 기재 15번 부동산 중 (나)에 대하여 1996. 5. 13.자,

(2) 피고 부산광역시는, 원고 2에게 별지 목록 2번 기재 부동산 중 (라)에 대하여 1995. 9. 5.자, 원고 6 - 가, 6 - 나, 6 - 다, 6 - 라에게 별지 목록 5번 기재 부동산 중 (라)에 대하여 1995. 2. 20.자, 원고 8에게 별지 목록 7번 기재 부동산 중 (다), (라)에 대하여 1995. 3. 4.자, 원고 11에게 별지 목록 10번 기재 부동산 중 (다)에 대하여 1994. 11. 29.자, 원고 13에게 별지 목록 12번 기재 부동산 (나)에 대하여 1995. 2. 7.자, 원고 14에게 별지 목록 13번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6. 4. 14.자, 원고 16에게 별지 목록 15번 기재 부동산 중 (가)에 대하여 1996. 5. 13.자,

(3)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4, 5에게 별지 목록 4번 기재 부동산 중 (다)에 대하여 1995. 2. 20.자, 원고 6 - 가, 6 - 나, 6 - 다, 6 - 라에게 별지 목록 5번 기재 부동산 중 (마)에 대하여 1995. 2. 20.자, 원고 11에게 별지 목록 10번 기재 부동산 중 (라)에 대하여 1994. 11. 29.자,

(4) 피고 부산광역시 동구는, 원고 13에게 별지 목록 기재 12번 부동산 중 (가)에 대하여 1995. 2. 7.자, 원고 15에게 별지 목록 14번 기재 부동산 중 (나)에 대하여 1995. 2. 9.자

각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제3선택적 청구취지

등기원인을 각 1980. 1. 6.자 분양을 원인으로 하는 외에는 제1선택적 청구취지와 같다.

라. 제4선택적 청구취지

(1) 피고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원고 1에게 별지 목록 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94. 7. 4. 접수 제16033호로, 원고 2에게 별지 목록 2번 기재 부동산 중 (가), (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7. 4. 접수 제16033호로, (나)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8. 22. 접수 제24533호로, 원고 3에게 별지 목록 3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7. 4. 접수 제16033호로, 원고 4, 5에게 별지 목록 4번 기재 부동산 중 (가), (나)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7. 4. 접수 제16033호로, 원고 6 - 가, 6 - 나, 6 - 다, 6 - 라에게 별지 목록 5번 기재 부동산 중 (가), (나), (다)에 관하여 각 같은 등기소 1994. 7. 4. 접수 제16033호로, 원고 7에 대하여 별지 목록 6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7. 4. 접수 제16033호로, 원고 8에게 별지 목록 7번 기재 부동산 중 (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7. 4. 접수 제16033호로, (나)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8. 22. 접수 제24533호로, 원고 9에게 별지 목록 8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같은 등기소 1994. 7. 4. 접수 제16033호로, 원고 10에게 별지 목록 9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7. 4. 접수 제16033호로, 원고 11에게 별지 목록 10번 기재 부동산 중 (가), (나)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7. 4. 접수 제16033호로, 원고 12에게 별지 목록 11번 기재 부동산 중 (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7. 4. 접수 제16033호로, (나)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8. 3. 18. 접수 제16374호로, 원고 15에게 별지 목록 14번 기재 부동산 중 (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8. 22. 접수 제24533호로, 원고 16에게 별지 목록 15번 기재 부동산 중 (나)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7. 4. 접수 제16033호로,

(2) 피고 부산광역시 동구는, 원고 13에게 별지 목록 12번 기재 부동산 중 (가)에 관하여, 원고 15에게 별지 목록 14번 기재 부동산 중 (나)에 관하여, 각 같은 등기소 2000. 6. 23. 접수 제36227호로,

각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부산광역시에게, 별지 목록 4번 기재 부동산 중 (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5번 기재 부동산 중 (마)에 관하여, 별지 목록 10번 기재 부동산 중 (라)에 관하여, 각 1976. 10. 28.자 양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 피고 부산광역시는, 소외 1에게 별지 목록 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에게 별지 목록 2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3에게 별지 목록 3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3에게 별지 목록 4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4에게 별지 목록 5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5에게 별지 목록 6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6에게 별지 목록 7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7에게 별지 목록 8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8에게 별지 목록 9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9에게 별지 목록 10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0에게 별지 목록 1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1에게 별지 목록 12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14에게 별지 목록 13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2에게 별지 목록 14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3에게 별지 목록 15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80. 1. 6.자 분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마. 제5선택적 청구취지

(1) 피고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소외 14(440123-2102111, 지분 2/39), 소외 15(561120-1906719, 지분 6/39), 소외 16(540406-2102118, 지분 1/39), 소외 17(591115-1102128, 지분 4/39), 소외 18(600715-2906716, 지분 2/39), 소외 19(601013-1906714, 지분 4/39), 소외 20(670122-1906715, 지분 4/39), 소외 21(681027-2102111, 지분 2/39), 소외 22(701229-2102111, 지분 2/39), 소외 23(750501-2102119, 지분 2/39), 소외 24(760618-1102124, 지분 4/39), 소외 25(730331-2102117, 지분 2/39), 소외 26(631217-1906711, 지분 4/39)에게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지분별로, 소외 27에게 별지 목록 기재 2번 (가), (나), (다)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3에게 별지 목록 기재 3번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4, 5에게 별지 목록 기재 4번 (가), (나)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원고 6 - 가, 6 - 나, 6 - 다, 6 - 라에게 별지 목록 기재 5번 (가), (나), (다)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원고 7에게 별지 목록 기재 6번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6에게 별지 목록 기재 7번 (가), (나)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7에게 별지 목록 기재 8번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8에게 별지 목록 기재 9번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9에게 별지 목록 기재 10번 (가), (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12에게 별지 목록 기재 11번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2에게 별지 목록 기재 14번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3에게 별지 목록 기재 15번 (나) 부동산에 관하여,

(2) 피고 부산광역시는, 위 27에게 별지 목록 기재 2번 (라)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6 - 가, 6 - 나, 6 - 다, 6 - 라에게 별지 목록 기재 5번 (라)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위 6에게 별지 목록 기재 7번 (다), (라) 부동산에 관하여, 위 9에게 별지 목록 기재 10번 (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1에게 별지 목록 기재 12번 (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14에게 별지 목록 기재 13번 부동산에 관하여, 위 13에게 별지 목록 기재 15번 (가) 부동산에 관하여,

(3)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4, 5에게 별지 목록 기재 4번 (다)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원고 6 - 가, 6 - 나, 6 - 다, 6 - 라에게 별지 목록 기재 5번 (마)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위 9에게 별지 목록 기재 10번 (라) 부동산에 관하여,

(4) 피고 부산광역시 동구는, 위 11에게 별지 목록 기재 12번 (가) 부동산에 관하여, 위 12에게 별지 목록 기재 14번 (나)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6, 제8호증의 1 내지 5, 제9호증의 1 내지 5,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내지 5, 제12호증의 1 내지 3, 제13호증의 1 내지 6, 제14호증, 제15호증의 1 내지 3, 제16호증의 1 내지 3, 제17호증의 1 내지 3, 제19호증의 1 내지 3, 제20호증, 제21호증의 1 내지 16, 제22호증의 1 내지 4, 제23호증의 1, 2, 제24호증, 제25호증의 1 내지 4, 제26호증의 1 내지 4, 제27호증 내지 제32호증, 제34호증, 제35호증의 1 내지 4, 제36호증의 1 내지 42, 제37호증의 1, 2, 제38호증의 1 내지 7, 제39호증의 1 내지 7, 제41호증의 1 내지 100, 제42호증의 1 내지 60, 제43호증의 1 내지 4, 제44호증의 1 내지 4, 제45호증의 1 내지 8, 제46호증 내지 제49호증, 제50호증의 1 내지 7, 제52호증의 1 내지 17, 제5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호증 내지 제11호증, 제14호증, 제15호증, 제16호증, 제17호증의 1 내지 4, 제20호증의 1 내지 3, 제21호증의 1 내지 3, 제22호증의 1 내지 3, 제23호증의 1 내지 3, 제24호증의 1 내지 3, 제25호증의 1 내지 3, 제26호증의 1 내지 3, 제27호증의 1 내지 3, 제28호증의 1 내지 3, 제29호증의 1 내지 3, 제30호증의 1 내지 3, 제31호증의 1 내지 3, 제32호증의 1 내지 3, 제33호증의 1 내지 3, 제34호증의 1 내지 3, 제35호증의 1 내지 3, 제36호증의 1 내지 3, 제37호증의 1, 2, 제38호증의 1, 2, 을제4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상욱, 한상복의 각 증언, 원고 오성식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 국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이를 위해 구 주택개량촉진등에관한임시조치법(1973. 3. 5. 법률 제2581호, 1981. 12. 31. 실효, 이하 임시조치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1981.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나. 1970년대 당시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포함한 부산 동구 수정5동 491 일대(이하 수정5동이라 한다), 범일6동 1445 일대(이하 범일6동이라 한다) 등에는 무허가 불량주택들이 산재하였고, 건설부장관은 1972. 2. 27. 임시조치법에 따라 건설부고시 제471호(1973. 12. 3.), 제28호(1975. 2. 27.)로 부산 동구 수정5동, 범일6동 일대를 비롯하여 부산 시내 11개 구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다. 피고 부산광역시(이하 피고 부산시라 한다)에서는 위 임시조치법 및 건설부고시에 따라 사업방법을 불량건물 현지개량과 철거이주로 나눠 철거이주는 정책이주지에 연립주택을 건립하여 입주시키는 방법으로, 현지개량은 주택자금 650,000원을 융자하고, 부산시에서 시설비를 보조하여 재개발구역내의 불량주택들을 철거하고, 새로 구획정리를 한 후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을 짓는 방법으로 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여, 1976. 2. 4. 대부분이 국유지였던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위 수정5동 491 일대, 범일6동 1445-45 일대 등 9개 지구에 대해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실시계획공고(부산시 공고 제44호)를 하였고, 1976. 4. 23.경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건축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택개량사업이라 한다).

라. 당시 시행자인 피고 부산시는 피고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피고 동구라고 한다)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피고 동구의 주도 아래 해당 지구 내 조합원인 주민들이 조합비 등의 명목으로 각 100,000원 내지 150,000원을 납부하는 등으로 비용을 각출하여 국민주택개량조합을 결성한 후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하였는데, 피고 부산시는 대지의 조성을 끝내고,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후 조성된 토지를 분할하였으며, 피고 부산시의 위임을 받은 국민주택개량조합이 구역내의 토지에 말뚝을 박아 새끼줄을 쳐서 경계를 만든 다음 ○블록 ○놋트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분할하고 조합원들에게 기존에 살던 위치를 고려하여 분배하였다.

마. 주민들은 건물 소유자의 경우 세대당 피고 부산시로부터 150,000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고, 300,000원 내지 600,000원을 융자받아 분배받은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1974. 12. 31.경부터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 부산시의 관리·감독 소홀을 틈타 일부 주민들은 승인받은 건축계획에 위반(건축상한선위반, 건폐율위반, 대지최소면적위반, 지정구역외건축 등)하여 주택을 신축하였는데, 이러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분할확정측량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위반행위가 임시조치법 제7조 지구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이 사건 주택개량사업은 임시조치법의 효력기한인 1981. 12. 31.까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사업의 종료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바. 이에 피고 부산시는 지구지정이 취소되거나, 위 임시조치법의 기한까지 사업을 완공하지 못할 경우에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피고 부산시로 무상양여된 국공유지 등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1979. 6. 4. 당시 부산시장 박영수의 판단 아래 구제계획을 수립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부산시가 사업 시행 현황대로 정책적으로 건축계획변경승인 또는 추인을 하고, 구청장의 책임 하에 주택들의 건물준공검사 및 가옥대장등재를 하였으며, 토지를 분할하는 등 구제절차를 취하였고, 피고 동구에서 1979. 12. 27.자로 피고 부산시에게 재개발사업 시행완료보고를 하여, 피고 부산시는 1980. 1. 5. 고시 제759호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 에 의한 재개발사업완료 및 구역해제공고를 하였다.

사. 위 사업구역해제 공고로 인하여 국·공유지의 매각이 가능하게 되자, 피고 부산시는 1983. 6. 8.경 부산시 주택특별회계재산(토지)처분계획을 수립하여, 1983. 7.경부터 분양신청(매수신청)을 접수한 후 매각을 실시하였는바, 범일6동의 주민인 소외 우옥천이 1983. 8. 3.자로 부산 동구 범일동 1438-365 외 3필지에 관하여 매수신청하여, 1984. 6. 7. 대금 3백여 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동 주민 박성수가 1983. 8. 3.자로 같은 동 1438-78외 2필지를 대금 5백여 만원에 매수신청하여 이를 매수하는 등 일부 주민들은 1983. 8. 3.경부터 1989. 12. 21.까지 피고 부산시에 시유재산 매수신청을 하여 주택개량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였다.

아. 그 후 피고 부산시는 1991. 1. 25. 피고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매각신청을 하지 않은 재개발구역내의 잔여 토지를 피고 공사에게 출자하여, 피고 공사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고, 피고 공사는 1993. 3.경 그 잔여토지에 관하여 원고 등의 점유현황대로 측량을 실시한 후 1994. 7.경 피고 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자. 피고 공사는 1993. 10. 8.자 부산일보에 공고로 원고 등에게 각자 점유현황대로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1993. 10.경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의 점유자들에게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그에 따라 소외 김동호 등은 해당 토지를 매수하기도 하였고, 원고들 중 일부는 1993년부터 2 내지 4년 정도 변상금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차. 이 사건 토지들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이거나, 피고 대한민국에서 피고 부산시로 위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대부분 1976. 10. 28. 양여를 원인으로 하였다)를, 피고 부산시에서 피고 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대부분 1994. 5.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였다)를 하거나 피고 동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여, 현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위 피고들의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카. 원고 3, 14는 이 사건 해당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로서 위 주택개량사업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해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고, 원고 4, 5, 6 - 가, 6 - 나, 6 - 다, 6 - 라, 7, 12는 이 사건 해당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로부터 재개발사업완료 공고가 있기 전에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승계받은 자(별지 목록 기재 4번 부동산의 지상 건물은 소외 이영진이 1977. 5. 6.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이영진이 1996. 7. 4.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4, 5가 이를 상속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5번 부동산의 지상건물은 이수복이 1976. 1. 13. 소외 4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이수복이 2002. 5. 25. 사망하여 처와 자녀인 6 - 나, 6 - 가, 6 - 다, 6 - 라가 이를 상속하였으며, 별지 목록 기재 6번 부동산의 지상 건물은 소외 김정옥이 1776. 10. 7. 소외 5로부터 매수하였는데, 김정옥이 사망하여 1996. 7. 9. 협의분할하여 원고 7이 이를 상속개시시부터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별지 목록 기재 11번 부동산의 지상 건물은 1977. 1. 14. 소외 오태근이 소외 10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오태근이 1989. 7. 19. 사망하여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원고 12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이며, 원고 1, 2, 8, 9, 10, 11, 13, 15, 16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완료 공고가 있은 후 이 사건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제5선택적 청구취지 기재 각 소외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자이다.

2. 피고 공사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공사는, 원고 1, 2, 8, 9, 10, 11, 15, 16은 위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해당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할 소외인들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이 소외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위 원고들의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이 위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 및 그 지상의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위 원고들의 위 소외인들에 대한 권리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제1 내지 제5선택적 청구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개량사업 당시 시행되던 구 도시계획법(1972. 12. 30. 법률 제2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한다) 제46조 4항 ,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의 완료공고가 있은 다음날인 1980. 1. 6.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였거나 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1980. 1. 6.자 분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만약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최초로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람과 개량사업 시행 당시 지상건물을 매수한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것이라면, 원고들 중 이 사건 부동산을 개량사업 시행 이후 매수한 자들은 각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외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소외인들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1980. 1. 6.자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또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분양처분의 고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공사 및 피고 동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이를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들 및 위 소외인들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또는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분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법률의 규정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1973. 3. 5. 법률 제2581호)은 제1조 ‘이 법은 주택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건설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제1항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중 1972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이 있거나 무허가건축물의 철거민을 수용한 지구안의 토지는 그 재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기타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된다’, 제6조 제1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부터의 수입은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도시계획법의 제2절 재개발사업편 및 구 도시계획법 중 재개발사업부분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한 1976. 12. 31 법률 제2968호 도시재개발법(이하 구 도시재개발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은 ‘건설부장관의 재개발구역 지정·고시 → 시장·군수의 재개발사업계획 입안 및 건설부장관의 결정 → 재개발사업의 시행 →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공사완료·공고 → 시행자의 확정측량·토지 분할절차, 분양처분 → 권리의 확정 → 시행자의 등기촉탁·신청 및 청산절차’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 도시재개발법의 주요한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가 있는 경우에 그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자"라 한다)는 그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와 권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전의 시행자와 권리자가 행하거나 시행자와 권리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권한의 위임) 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 (분양신청등) ①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유자는 이 법에 의한 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1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등) ① 시행자가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자 이외의 토지등의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관리처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가격

4.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44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등에 대한 조치) 시행자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가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을 희망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제48조 (공사완료의 공고와 분양처분) ① 시행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시행자가 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에게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 의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결과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의 완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는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분양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도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아 대지 및 건축시설별로 이를 분양처분할 수 있다.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분양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한 후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의 확정) ① 제41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제4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에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지상권·전세권·저당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이하 "임차권"이라 한다)은 그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며,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귀속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등으로 본다.

제51조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① 시행자는 제4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 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제4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제53조 (청산금등) ①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재개발사업의 완료후에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시행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

제54조 (청산금의 징수등) ②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위 임시조치법 및 구 도시재개발법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완료시점에 시행되던 구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 동법 제4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 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8조 제1항 내지 제5항 은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시행자는 도지사(또는 건설부장관)에게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도지사(또는 건설부장관은)는 준공검사를 하여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며, 시행자는 공사완료공고 후 지체없이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처분을 하며,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수분양자에게 고시한 후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수분양자들은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친 적법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때에 비로소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분양처분 및 분양처분의 고시가 생략된 채 부산시장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완료 및 구역해제공고를 하여 사업을 종결한 것이어서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의 전제가 될 분양처분 및 그 고시가 없었던 것이므로, 원고들 및 위 소외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개시될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구 도시계획법제47조 제1항 에서 사업완료의 공고가 있은 다음날에 분양신청자들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그 소유권의 취득시기를 도시재개발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던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그 시행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승인받은 건축계획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분할확정측량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 불가능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사업을 종료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재개발사업완료 및 구역해제공고를 한 것이므로, 위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더라도 위 재개발사업은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련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어, 재개발사업의 완료공고가 있은 다음날에 원고들 및 위 소외인들이 그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들에 대하여 위 재개발사업의 완료공고 다음날인 1980. 1. 6.자 분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 중 원고들 및 위 소외인들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또는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분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부산 동구 수정동 491 일대는 국공유지로서 그 지상에 무허가 불량주택들이 산재하여 있었고, 원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를 시작한 소외인들도 그 점유의 개시 및 승계 당시에 이 사건 각 토지가 국공유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각 해당부분 토지를 점유하여 왔던 것이므로, 원고들이나 그 소외인들은 모두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결국 그러한 점유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 원고들 및 소외인들이 국민주택개량조합을 결성하여 이 사건 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그 때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원고들은 피고 동구의 구청장이 원고들 및 소외인들에게 주택개량조합을 결성하여 건물을 완성하면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교부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건물을 완공한 때부터는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5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이순옥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목록 생략]

판사 심상철(재판장) 고영태 이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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