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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1.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유토피아 예식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대 방면에서 ‘광주대 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선행 차량들이 서행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정차하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31세), 피해자 G(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538,29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F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 상황)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각 진단서(D, F, G)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팩스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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