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C(52세)는 피고인의 집으로부터 약 150m 떨어져 있는 ‘D’에서 일하고 있는 공장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것으로 인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5. 30. 15:20경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사팔뜨기, 어디를 쳐다보고 있냐, 씹쌔끼, 개새끼, 좆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 대접을 받고 싶으면 욕하지 말고 정중히 하라”고 반말을 한 후 위 ‘D’로 돌아가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흉기로 가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곧바로 자신의 집에서 주방용으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20cm )을 가지고 나와 위 ‘D’에 찾아갔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자신에게 반말을 한 사실을 따지며 위 칼로 위협하던 중,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위 공장에서 사용하던 쇠막대기를 들고 나와 피고인에게 대항을 하다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위 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부위의 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1. 동영상 편집 자료 19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유형 : 폭력범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