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들의 숙소로 제공한 경산시 갑제동에 있는 상호불상 원룸에서 피해자 C(52세)과 같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7. 23:00경 위 원룸 2층 피고인의 방에서 다른 방에 거주하던 인부가 피고인에게 훌라를 하자고 찾아왔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당 인부를 찾아가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부위의 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수회 찌르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위험성도 매우 높아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치료비 70만 원만 지급),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