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별지 목록 1, 3, 4, 6, 7 기재 토지, 별지 목록 2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인ㆍ허가 관청인 원고로부터 당진시 C 일대에 D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8. 2. 22. 피고 B와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E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는 원고에게 F도시계획도로 G, H에 편입될 토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다.
다. 별지 목록 1, 3, 4, 6, 7 기재 토지,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15, 27, 26, 25, 24, 23, 22, 21, 20, 19, 18, 1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74㎡, 별지 목록 5 기재 토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1, 2, 3, 16,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39㎡ 및 같은 감정도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864㎡가 F도시계획도로 G, H에 편입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라.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2016. 11.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10.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당진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라 F도시계획도로 G, H에 편입된 이 사건 1, 3, 4, 6, 7 토지, 이 사건 2 토지 중 위 (가)부분 674㎡, 이 사건 5 토지 중 위 (나)부분 239㎡ 및 위 (다)부분 86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협약서 제3조(사업의 범위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