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A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B 일원의 성남시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A 및 선정자들이 공유하고 있던 성남시 수정구 C 답 1,0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위 사업에 편입하고자, 피고 A 및 선정당사자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위 법률 및 위 법률이 준용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5. 2. 6. 수용재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개집 3㎡, 같은 감정도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움막 34㎡, 같은 감정도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간이화장실 1㎡을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3, 4, 5, 6항 토지 지상에 같은 감정도 표시 14 내지 3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의 길이 131.09m 울타리를 설치하고, 위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토지 1,114㎡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감정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위 개집, 움막, 화장실, 울타리를 각 철거하고, 위 선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A은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어서 철거 및 인도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