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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5 2016노404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손가락을 편 채 오른손을 뻗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눈 부위를 다쳤다고

진술한 점, ② 목격자인 K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주사치료를 받은 후 며칠 동안 연고를 계속 바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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