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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3 2015나22481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변경ㆍ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위험물시설, 석유판매업 및 제조소 등의 허가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제1항(임대차계약기간) 임차인의 사업자등록개시일로부터 만 5년 제3조 제1항(임대료) 사업개시일로부터 만 3년은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만 3년 이후부터 계약종료시까지 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되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제3조 제2항(임대보증금) 1억 원 제5조(토질오염검사) 2)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도 임차인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검사 결과서를 임대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해지)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15일간 최고 기간을 거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약자는 계약 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1) 이 계약상의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위약금 및 손해배상) 2) 임대보증금의 잔금지급 후 일방당사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제9조에 의거 해지될 경우, 위약자는 보증금액의 50% 상당액(금 삼천오백만원 정)을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목적물의 반환의무) 1) 임차인은 이 계약의 만료시 또는 해지시에는 목적물을 당초 인수받을 당시와 같은 양호한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반환, 명도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반환을 지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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