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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9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공항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20: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1단지 앞 도로를 월계로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지난 지점에 정차하였다가 차량 진행신호에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버스 앞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6세, 여)을 피고인의 버스로 들이받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버스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목격자 제출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피의차량 영상기록장치 사진 등, 신호제어기 데이터베이스

1. 각 사체검안서, 변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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