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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4.20 2016나2199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E, 피고, G, H은 모두 형제자매이다.

나. 피고는 2012. 3. 2.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으로부터 3,0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C 지상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대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1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및 이 사건 건물 중 E 또는 피고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다른 호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3,9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2013. 9.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권등기가 말소되고 이 사건 토지 중 167.07/1002.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만이 원고 명의로 남게 되었다. 라.

신한은행은 피고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이 사건 지분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4. 10.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의 매각대금으로 470,456,615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물상보증인의 구상금 채권 성립 여부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인 원고에게 구상금 470,456,6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빌라의 실제 소유자는 E이고,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빌라의 등기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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