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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나2037588
감봉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감봉처분무효확인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0....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C대학교(변경 전 이름 D대학교, 이하 ‘C대학교’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98. 3.경 C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6. 10. 1.부터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2. 6. 18. 개정되어 그 무렵부터 시행된 피고의 교직원 복무규정(이하 ‘이 사건 구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적용범위) C대학교 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제 규정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12조(근무시간) ①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1주일에 40시간을 기본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강의 종료시간이 퇴근시간 이후인 경우에는 강의 종료시간을 퇴근시간으로 한다.

⑤ 교원은 허가를 받아 타교 출강 등을 하는 시간 외의 근무시간에는 자기 수업시간 유무에 불구하고 매일 출근하여 제12조에 의한 퇴근시간까지 학생 지도 또는 연구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방학기간 중은 예외로 한다.

제32조(출근) ① 교직원은 지정된 시각까지 출근하여 소정의 출근표시를 필한 후 직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출근표시는 교원의 경우에는 각 소속 학부(과)에 비치된 출강부에 의하고, 직원은 사무처에 비치된 출근부에 의하며, 조교의 경우는 교무처에 비치된 출근부에 의한다.

제34조(퇴근) 교직원이 퇴근할 때에는 소관 서류를 정돈ㆍ보관하여야 하며, 기밀을 요하거나 이에 준하는 서류는 서류함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는 2012. 12. 3.과 2013. 3. 6. 교무처장 명의로 원고 등 교수들에게 다음과 같은 협조전을 보냈다.

우리 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항에 의거 교직원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에 따른 출퇴근시 check에 관해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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