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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4.04 2016가단86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계주인 계에서 피고가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이를 독촉하자, 피고가 2016. 9. 30.까지 19,000,000원을, 2016. 12. 30.까지 20,000,000원을 각 납입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할 당시 원고 및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실,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위 계 관련 입, 출금 등이 이루어진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 상의 금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계의 계주는 원고가 아닌 위 C으로서, C은 위 계를 운영하면서 원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온 사실, 피고는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C에게 건네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받을 권리는 원고가 아니라 위 C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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