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4노550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미불입금을 피고인이 대신 납입하는 등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돈 거래가 있어 공동계주로서 이를 정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려 한 것이고, 피고인이 계금을 수령한 일자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2012. 8. 25.경이 아니라 2013. 1. 25.경이어서,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의 계주는 C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의 이름으로 이 사건 계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계금을 납입 및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C과 공동계주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계주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계에 피고인의 이름으로 가입한 4구좌 중 마지막 순번은 2012. 8. 25.자이고 이 사건 계의 마지막 순번인 2013. 1. 25.자는 피고인과 관계없는 사람인 K이 계금을 지급받을 순서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계금을 지급받을 시점을 2013. 1. 25.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의 계금 지급 순번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점, ③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계의 계주는 C 1인이고, 피해자가 지급받아야 할 계금을 2012. 8. 25. C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해야 할 금원거래관계가 있다고 하여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