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일부 대지는 충남 부여군 F 대 368㎡(이하, ‘이 사건 전체 대지’라 한다)의 일부분인데, 피고 B은 1999. 5. 17. 이 사건 전체 대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전체 대지와 일부 대지의 현황은 별지 도면에 나타난 바와 같은데, 도면 표시중 ㄴ 부분이 이 사건 일부 대지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전체 대지에 인접한 충남 부여군 G 대 209㎡ 및 그 지상주택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일부 대지는 원고가 그 지상주택 주변에 설치한 담장의 안쪽에 위치한 부분으로 현재 원고 소유 주택의 마당의 일부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일부 대지에 관하여, 전소유자인 피고 C은 1997. 2. 28. 피고 D(또는 피고 D의 형제인 소외 H)에게 매도한 후, 이 사건 전체 대지 중 이 사건 일부 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피고 B에게 매도하였음에도,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전체 대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일부 대지에 관하여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 중 이 사건 일부 대지에 관한 부분은 무효이다.
한편 이 사건 일부 대지에 관하여, 피고 D, 피고 E을 거쳐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전소유자인 피고 C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 중 이 사건 일부 대지에 관한 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 E은 이 사건 일부 대지에 관하여 순차 그 매매상대방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