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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4 2014가합80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G는

가. 원고 A에게,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이유

인정사실

망 H 소유의 대전 동구 I 답 620평(2,046㎡)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그 중 기준지적 232.2평에 대하여는 감보율 35.72%가 적용되어 1975. 4. 18. 별지 목록 제7항 기재의 J 대 151평(499.2㎡, 당초의 권리면적은 150.40평이었으나 정리과정에서 0.6평이 늘어 151평이 되었다. 이하 ‘J 대지’라 한다)으로, 기준지적 387.80에 대하여는 감보율 37.90%가 적용되어 1975. 9. 18. K 대 240.8평(796㎡, 이하 ‘분할전 K 대지’라 한다)으로 각 환지되었다

(이하 ‘J 대지’와 ‘분할전 K 대지’를 통틀어 ‘환지후대지’라 한다). 그 대략의 위치는 위 도면과 같다.

당시 환지후대지 중 우측 도면의 K 부분을 매수하고 620분의 55.33 지분(환산면적은 115.58㎡이다)을 이전받은 원고 A는 1979. 4. 25. 대전 동구청장에 토지분할을 신청하였는데, 첨부한 분할측량결과도는 우측 도면과 같았다.

하지만 환지후대지는 분할측량결과도와 같이 분할되지는 않았다.

다만 분할전 K 대지는 아래 라항 도면과 같이 그 지분권자별 점유위치와 면적에 따라 분할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1980. 3. 1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의 K 대 115.9㎡(이하 ‘K 대지’라 한다)와 L 대 680.1㎡로 분할되고, L 대 680.1㎡가 1980. 4. 1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의 L 대 133.2㎡(이하 ‘L 대지’라 한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의 M 대 45.7㎡(이하 ‘M 도로’라 한다), 별지 목록 제4항 기재의 N 대 93.5㎡(이하 ‘N 대지’라 한다), 별지 목록 제5항 기재의 O 대 129.3㎡(이하 ‘O 대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6항 기재의 P 대 278.4㎡(이하 ‘P 대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현재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은 아래 도면과 같다

[이하, J 대지 중 (ㄱ) 부분을 ‘D점유부분’, (ㄴ) 부분을 ‘B점유부분’, (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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