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갖은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호감과 믿음을 오히려 악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합계 1억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고소로 2018. 9.부터 2018. 11.까지 수사기관에서 3회 조사를 받았고, 2019. 3. 20.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그 이후에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Q,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원심에서 합의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2021. 5. 25.까지 1,000만 원을 분할 변제하고, 1,000만 원이 전액 변제되면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쌍방 민, 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고, 변제일을 1일 이상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위 합의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합의를 진정한 형사상 합의 또는 처벌불원의사의 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E, K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B,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Q, E, K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혼한 후 혼자서 장애를 가진 자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