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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노4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H에 대한 채무 7,000만 원의 대납을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3. 5.경까지 피해자 D의 처남 E과 부산 해운대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수입의류매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G’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투자를 하면서 H에게 개인적인 채무 2억 원이 있는데, 이 중 일부인 7,000만 원이 변제되면 사업 자금으로 3억 원이 융통되니 7,000만 원을 대신 갚아 달라. 내가 2개월 안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련 없이 ‘G’ 매장 운영자금으로 H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는 등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H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고, ‘G’ 매장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자금 조달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2억 원에 대한 일부 채무변제로 7,000만 원을 빌려 H에게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E, H의 원심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12. 20. 피고인을 고소하고 같은 날 I 경위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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