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8.29 2014노21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두 차례에 걸친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약 9,3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