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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두3683
보상금증액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며, 여기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그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824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두142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고양시 덕양구 S 토지(이하 토지는 그 번지만으로 특정한다)는 지목이 ‘대지’로서 U자동차운전학원의 사무실, 주차장, 정비장 및 대형 기능교육장 부지로 사용된 반면, N, P, R, O, Q 각 토지(이하 ‘N 등 5필지’라 한다)는 지목이 ‘잡종지’로서 1, 2종 기능교육장 등의 부지로 사용되었고, M 토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주차장으로 사용된 사실, ② S 토지 및 N 토지 중 23㎡는 2006. 6. 15.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N 등 5필지(다만 N 토지 중 23㎡ 제외) 및 M 토지는 2008. 10. 14. 사업인정고시가 된 피고 시행의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H지구 1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지구계획이 승인고시됨으로써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7. 16. 법률 제11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4항에 따라 비로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의제된 사실, ③ M 토지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허가 없이 불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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