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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포항 E 오피스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의 목수에게 지급할 자재대금이 필요하다.

공사비를 받으면 바로 변제를 할 수 있으니 자재대금을 빌려 달라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1,600여만 원에 이르는 국세 채무와 공사 관련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로부터 이미 공사비를 선지급 받았기 때문에 수령 가능한 공사비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1. 경 차용금 명목의 돈 9,382,840원을 자신 명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9,287,64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거래 내역, 우체국 계좌거래 내역, 농협 통장 입출금거래 내역

1. 각 건설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및 E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1. 차용증 (1 억 2,000만 원)

1. 원 발주처 H 송금 내역 사본 등

1. 수사보고( 피해 액 수정 관련, H 송금 내역 수정, 피고인의 신용정보 조회 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충분한 자력 없이 여러 개의 공사를 수급 받아 피해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발주처로 하여금 직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돌려 막 기를 시도 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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