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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16 2018고단3 (1)
사기
주문

피고인

A는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은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D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함) 부장으로 2012년 경부터 F 회사 G 공장 내 보수 ㆍ 수리공사 현장( 이하 ‘G 공장 현장’ 이라고 함) 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업체들을 통하여 위 공사를 하게 하고 매월 그 공사비용을 취합하여 피해 회사에 보고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도배 ㆍ 장판업체 H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조립식 건축업체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H에서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에 공사비를 청구하거나 실제로 소요된 공사비보다 부풀려 진 공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공사비를 지급 받기로 위 D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2. 6. 1. 경 G 공장 현장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H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가 1,555,555원이라는 내용으로 지급 결의 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그와 같은 내용의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2. 6. 1. 피고인 A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5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126,144,424원 상당의 공사비를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I에서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에 공사비를 청구하거나 실제로 소요된 공사비보다 부풀려 진 공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공사비를 지급 받기로 위 D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4. 3. 31. 경 G 공장 현장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I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가 7,700,000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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