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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668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3. 2.부터 2016. 9. 23.까지 수원시 영통구 G 아파트 내에 있는 H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만 4~5 세의 아동들의 보육을 담당하는 ‘ 한마음 반’ 의 담임교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어린이 집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9. 8. 11:02 경 위 어린이집 한마음 반 교실에서 그 곳 원생으로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I(6 세) 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때리고, 책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6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후 피해자의 얼굴에 책을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5. 경부터 2016. 9.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위 I를 비롯한 위 어린이집 원생으로 아동학 대신고의무 자인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 20명을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9. 12:47 경 위 어린이집 한마음 반 교실에서 피해자 J( 여, 5세) 이 식 판에 밥을 남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한 마음 반 원생들은 식사를 마치고 수업 준비 중임에도 피해자를 수업에서 제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서 식 판에 남은 밥을 모두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6. 경부터 2016. 9.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 J을 비롯한 위 어린이집 원생으로 아동학 대신고의무 자인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 11명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의 자 A( 아동복 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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