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거제시 C(등록전환 전 지번 : E) 대 2,469㎡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이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명의로 2015. 11. 5. 위 토지 지상 상가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 피고, 수급인: D, 공사대금: 2,233,000,000원’으로 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위 신축건물(연면적 2,534.52㎡)은 2016. 8. 말경 완공되었고, 2016. 12. 22.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외 1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합건설업면허를 가진 D의 명의를 빌려 피고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직접 공사를 하였고, 당초 설계도면에 누락돼 있던 제연설비공사 부분에 관하여 추가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0,917,005원(제연설비공사 부분)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11. 5. D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제연설비공사는 이 사건 공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공사로 볼 수도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