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9 2014고단143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19:1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한마음 산부인과 앞 도로로부터 광양시 동광길에 있는 부영아파트 3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프론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5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있는 점, 동종 전과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도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