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합60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동신운수 소유인 C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07: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 문화의거리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18세)을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같은 날 08: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E 인근까지 운행하던 중,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을 정차하고,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양팔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고, 이어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의자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2부

1. 수사보고(택시 운행기록 확인), 수사보고(Y-STR DNA 분석기법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이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