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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9.25 2018나5315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주택건설업, 주택분양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귀포시 C에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2) 원고는 주택공급업, 택지개발 조성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3. 9.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1. 공사명 : 제주 C 공동주택사업

2. 공사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 일원

3. 착공예정년월일 : 2013년 10월 01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5년 01월 31일

5. 계약금액 : 일금 구백일십일억구천구백구십만팔천원정(₩91,199,908,000)(VAT별도)

6. 공사기간 : 실 착공일로부터 16개월(관공서 착공계 접수일부터 착공) 12.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기간의 종기를 2015. 3. 20.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5. 5. 2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은 2015. 8. 21.에 이루어졌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약정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4. 1. 24.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대여일자 : 2014년 1월 27일’, ‘상환기간 : 2015년 1월 26일’, ‘금리 : 연 6.9%’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서’라 하고,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1차 약정’이라 한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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