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598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휴대폰을 만들어서 넘겨주면 대당 2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5. 7. 5. 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이 ㈜SK 텔레콤을 통해 개통한 휴대전화 (C )를 동양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한 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입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의 각 계좌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에 성명 불상자는 2015. 7.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 중고 나라 ’에 “ 빔 프로젝트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아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5명으로부터 합계 2,11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 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와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된 편취 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