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만약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3. 19.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3. 07. 26. 00:0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조리 읍 내 산길 55 번지 푸르지 오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약 30m 가량을 C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인지, 임의 동행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① 피고인의 차량이 푸르지 오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약 3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사실, ② 그 주변에 피고인과 E, 대리기사 등이 서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결과 0.067% 의 수치가 측정된 사실, ③ 피고인의 차량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이동하였는데 주차장에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한 D은 위 장소까지 운전한 것이 아니라 푸르지 오 아파트 정문까지만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의하면 푸르지 오 아파트 정문부터 약 30m 가량의 거리는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D의 진술내용은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의 질문에도 일관되었는데, D은 푸르지 오 아파트 정문에서 우회전하여 내려가면 경사가 심한 내리막길이라서 자신이 내리막길을 내려가서 차를 세우면 올라올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