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1 2018고단3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3. 22:09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함 평 주물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728 푸르지 오 3차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B 소유 C 300C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