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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30 2017고단2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7. 28. 00:02 경 안산시 단원 구 적금 로 76 푸르지 오 4차 410 동 앞 도로부터 같은 아파트 402 동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 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지 8년 정도가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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